한국마사회, 보복성 인사 논란에 "불이익 없는 수평 이동" 반박

기사입력:2021-06-28 17:11:50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김우남 마사회장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6일 김우남 회장이 측근 특별채용 지시를 불이행한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의 인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마사회 측은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라인은 회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보도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 수명을 거부했고 본인들이 아닌 하급자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면 보고받아 검토, 문건을 작성해 비서실에 전달, 비서실에서 회장에게 결재를 득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고객입장 재개에 대비한 주5일 근무체계로 전환, 신입사원 채용,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등 굵직한 현안들을 비대면이나 실무급 직원들의 보고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장의 해외사업처장, 인사부장의 발매총괄부장 등 보직 변경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장 내 동일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했다"며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처장이 보임된 해외사업처는 전임 회장이 전략적으로 육성했던 사업으로 전년도 내부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인사부장이 배치된 발매총괄부는 마사회 매출의 20%를 담당하는 마사회 내 핵심 부서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회장 직위 미부여 사유와 관련, 마사회는 "2020년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아 회장이 해임되는 상황에 직면케 했기에 당시 회장을 보좌했던 책임을 물어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며 "지난 4월 회장의 인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바 있고 지난 70여일 넘게 단 한차례의 대면보고, 유무선 소통 시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해 엄정한 문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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