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이엘케이, 퇴직 직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해...익명의 발신자 관련 진실공방

기사입력:2021-06-28 17:05:15
제이엘케이 퇴직 직원이 공개한 이메일. 사진=로이슈

제이엘케이 퇴직 직원이 공개한 이메일. 사진=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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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AI기반 의료 솔루션 기업 제이엘케이가 퇴직 직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해당 직원은 제이엘케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퇴직 이후 신규 거래처에 비방성 메일이 발송되는 등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사측에서 해당 메일은 보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진실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제이엘케이 직원이었던 A씨는 퇴직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계약을 논의중이던 클라이언트에게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이 전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메일엔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확인 부탁드린다’ ‘조작된 경력과 허언증이 난무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A씨가 제이엘케이 재직 당시 받은 직위해제(대기발령) 인사발령문이 첨부돼 있었다.

제이엘케이 법무팀은 "해당 메일을 회사에서 보낸 적이 없으며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다"라며 “A씨가 본사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A씨는 제이엘케이 법무팀의 주장에 “회사측에서 보낸 메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부문건인 인사발령문이 첨부됐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제이엘케이는 A씨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해고 이후에도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재물 손괴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중이다. 반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는 사실무근이라며,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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