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기사입력:2021-06-28 13:05:31
사진=오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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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A씨는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남편과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되었고, 그 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홀로 돈을 벌어 아이들을 부양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다. 갖은 고생 끝에 재테크에도 성공하여 재산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다. 다만, 당장의 생계 문제가 바쁘고 아이들을 생각하여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었으나 A씨는 남편과는 오랫동안 별거 상태에서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성한 아이들과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이혼소장과 재산분할 요구에 A씨는 천부당만부당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하며 급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자신의 재산 상당부분을 나누어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홧병을 얻게 되었다.

위와 같이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이혼 재산분할제도는 혼인관계 파탄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즉, 재산분할의 제도 취지와 기준 시점의 원칙에 따라 이혼소송 종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위와 같이 장기간 별거 중이었던 A씨의 경우처럼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혼인관계 중에 형성 유지된 재산이라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서초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 생활 후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혼인파탄의 원인에 대한 다툼보다는 재산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를 따지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답변하였다.

또한, “통상 장기간의 혼인관계 중의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개별 재산마다 각자의 기여도를 가린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고 자칫 감정에 휘말려 객관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3자이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과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고 조언하였다.

실제로 혼인의 파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 요건으로서 유책 배우자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이혼법상 이혼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내는 식의 비방이 오고 가기 쉽고 이 다툼의 과정에서 이혼 소송 당사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다툼의 과정에서 과거 몇 십년 전부터 누적된 재산관계에 대한 공방까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아파트 등 부동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 재산분할은 해당 부동산의 구입가격이 아닌 재산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별거를 방치하였다가 이혼시점이 되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예상치 못한 거액의 현금을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별거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가능한 조기에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기를 놓치고 현재 장기간 별거 중인 상태라면, 결국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자산과 관련하여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혼인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등의 법률 분쟁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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