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같은 해 8월 ‘전자보석제도’(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까지 도입, 연중 집행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20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됐다.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력의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법무부 벤처형조직(행안부 임시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2020.6.신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했고,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관제 및 인공지능(AI)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이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년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데이터, 면담내용, 위치정보, 경보처리 내역 등 총 983만 건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인공지능(AI)관제․보호관찰 모델을 개발했고, 2021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인공지능모델의 성능을 개선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범죄예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더욱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기사입력:2021-06-28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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