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증가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꼼꼼히 챙겨야

기사입력:2021-06-28 09:24:39
사진=왼쪽부터) 안상일 변호사, 김기태 변호사, 장정원 변호사

사진=왼쪽부터) 안상일 변호사, 김기태 변호사, 장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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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 이후 결혼도 이혼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독 ‘황혼이혼’ 사건 만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3만 건이 넘는다.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30~40년 이상 남은여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 황혼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혼 자체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든 안하든 간에 반드시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두어야 하겠다.

황혼이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근 27년 만에 이혼발표를 하였으며, 미국 내 50세 이상 부부의 이혼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부부가 각자 독립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행복한 삶을 꾸리기 어렵다. 꼭 빌 게이츠와 같은 자산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노후대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리·남양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는 “코로나로 집콕생활이 이어지면서 오래 쌓여온 노년부부 사이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의뢰인 분들의 이혼상담이 최근 많아졌다”면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당사자는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이혼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대편 입장에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위자료 청구가 문제된다면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자녀 혹은 가족,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합의하였다면 굳이 소송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합의이혼을 택하고 재산분할까지 원만히 진행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합의 분할에는 신중해야 한다.

안상일 변호사는 “가령 재산관리를 남편이 전담한 경우이거나 자식이 재산의 명의를 가진 경우라면 아내가 잘 모르는 숨겨진 재산이 많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안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분할대상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 말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혼인파탄일 전 3년까지’ 재산이동내역을 회신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일단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가압류’까지 마쳐두어야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다. 설령 합의로 재산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법적 조치까지 마쳐둔 다음에 협상을 해야 만족할 만한 분할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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