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개선방안 마련…안전성 높이고 골재수급도 안정화

24일 건설산업혁신위,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골재수급 개선대책 확정 기사입력:2021-06-27 13:05:06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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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전문가, 업계, 노동계, 시민단체로 구성,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차례 개최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방안 등을 심의해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결함장비 적발, 장비도입 기준 강화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일점검과 같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장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준수의 의무를 사용 주체 중심으로 부여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또 건설사업자·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하고 조종해야 하며,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제도화한다.

나아가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책임 등이 임대사에게 무분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부당특약 금지대상에 임대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정립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점검토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기징후 발견 시 작업중단, 검사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안전관리원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규정해 사고원인 조사와 통계 관리 등 사고대응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

이에 더해 골재수급 및 품질 개선방안도 담았다.

우선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 및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대신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부지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 부과,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품질관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또 국토부 및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검사실태와 골재업계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부문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복남 교수)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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