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로 검찰 조직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 기사입력:2021-06-24 19:12:57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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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로 검찰 조직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업무를 비롯한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한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후 개정령안을 마련, 해당안에 대한 정식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6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절차 상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 심사 및 시정조치 사건(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이 구제를 신청한 사건) 처리 등을 전담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송부한 사건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업무도 전담한다.

한편, 직제개편과는 별도로 현행 인권감독관(非직제, 지검 18명, 차치청5명 운용 중)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전국 6개 고검과 지방5개 차치청(천안・대구서부・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에 확대 배치한다.

◇수사권 개혁 이후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 기능을 강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非직제)을 설치해 경찰・공수처・국세청・금감원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협력부(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개시한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공판까지 유기적인 협력을 전담하고,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전담한다.

◇수사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고,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처리 역량 강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제2도시 부산에 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부정부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형사부 등 수사부서를 3원화하여 검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고, 그 외 수사역량은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수사 및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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