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채용시험서 부정행위 논란 증폭

기사입력:2021-06-23 16:18:01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로이슈 전여송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제출하지 않은 아이패드나 책을 보며 공부한 학생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서 고사장마다 각기 다른 규정과 감독 소홀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근로복지공단 필기 시험 다수 부정행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소지품을 미리 제출한 후 일절 만질 수 없다고 공고하고 어떤 고사장에서는 가방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퇴실 당하는 등 엄격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졌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그런데 서울 한 고사장에서는 쉬는 시간에 책을 보다가 걸린 지원자가 주의만 받은 뒤 시험을 치렀고 부산에서는 한 고사실의 다수 인원이 제출하지 않은 아이패드로 공부하거나 책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며 "특히 부산 고사장의 경우 상황을 알게된 감독관들이 책을 봐도 된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시험 시 소지품을 제출하고, 시험과 시험 사이 쉬는시간에도 자신의 소지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쉬는시간을 이용해 공부를 한 행위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는 공공기관 채용인데 고사장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감독 소홀 문제도 다수 나오는 것은 형평성, 공정성 면에서 용납될 사인이 아니기에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시험 도중에 아이패드나 책을 봤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부산의 한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에 책을 봐도 되냐는 문의에 된다고 한 감독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험은 외주를 맡겨서 해당 업체에 확인 중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나 (응시자에 대한 처우 등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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