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유형별로 송치 인원을 분류하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송치 인원 신분별로 보면 △ 공무원 3명 △ 교수 2명 △ LH 직원 1명 △ 일반인 70명이다.
주요 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달성군의회 의장 토지 매수) 농지 불법 매입 및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등 송치 결정 △(수성구청장 연호지구 토지 매수) 내부 비밀 이용 투기 혐의불송치 결정 △(대구시 수사 의뢰) 의뢰 대상 공무원 4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혐의 불송치 등 결정 △(연호지구 주택 건축 및 전입자) 피의자 33명 위장전입 혐의 송치 결정, 9명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송치 결정.
대구경찰청은 수사 진행 중인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4건 103명)을 포함,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하여 계속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