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는 331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한 남성A씨(50대)에 대해 지난해 11월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총 331회에 걸쳐 112로 전화해서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 며 욕설 등을 하여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접수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총 579만337원이다. 이 중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금액은 39만337원, 112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금액은 54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26일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고 허위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남경찰은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허위신고 처벌현황 2019년 263건, 2020년 233건)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331회 112허위신고 손배소송 승소…579만원
기사입력:2021-06-21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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