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를 발급받은 수출 기업에게 수출금융 신청 시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의 최대 100%를 지원하고, 추가로 환가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오경근 부행장은“수출금융 및 보증료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