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 다니던 여성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426건에 불과하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20년 1,58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이메일 제보 1014건 가운데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직장 내 성범죄 제보는 79건(7.8%)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비율이 1.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신고 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형법 제303조에 따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관련하여 규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직장 내 성희롱의 대다수가 수직적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데다 피해자들이 집단 따돌림, 인사성 보복 등 2차 가해가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일어난 상급자의 성추행 사건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상급바로서의 지시나 행동이 고의적인 추행의 목적을 띄는지 구분하기 어렵고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직장 내 성범죄는 제대로 된 신고 및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라면 수원, 인천 등 지역별로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적 대응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형 로펌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에 5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의뢰인을 위한 형사 및 이혼 소송 관련 1:1 맞춤 변론을 실시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중요해'
기사입력:2021-06-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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