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이야!'10차례나 법망을 피했던 13세 소년, 끝내 소년원행

기사입력:2021-06-17 10:18:33
(제공=군산보호관찰소)

(제공=군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절도,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비행전력 10회인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만에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6일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가출, 차량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3세. 중2)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기는 하지만 그 준수사항 위반의 중대함과 선량한 운전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하여 6월 15일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강제 구인,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소년법 적용이 가능한 나이는 만 10세이다. 소년법상 처분은 1호~10호까지 다양하다. 문제행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처분을 2~3가지 병합할 수도 있다.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고, 12세 미만의 소년도 단기 소년원(6개월) 처분은 가능하다. A군은 현재 만 13세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도 가능하다.

A군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을 일으켰고, 중1 부터 또래의 촉법소년들과 어울리며 흡연, 음주, 외박, 가출을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인 2020년 11월 오후 9시경 가출 상태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익산시의 어느 무인택배 보관소에서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택배 물품인 의류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절도(편의점) → 택시무임승차(10여회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함) → 현주건조물방화(가출 중 스프레이에 라이터를 켜서 모텔에 불을 지름) → 특수절도(오토바이, 차량) → 무면허운전(오토바이, 차량) 등 1년 만에 10회에 이르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학교로 전학을 다니기도 했다.
A군은 2021년 2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특수절도, 사기로 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3개월)을 받아 3월 15일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보호관찰 개시 이후 보호관찰관이 지도를 위해 출석지시를 하면 “차비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이 지도 과정에서 과거 방화사건에 대해서 물으면 “합의 봐서 끝난 일이다. 더 묻지 마라”, 과거 모의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안다”, 과거 택시무임승차 사건에는 “공범이 돈을 내기로 했다. 나는 엮인 것이다”, 10여 회 택시무임승차 전부에 엮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오해했다”라며 반항적인 도전적인 태도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3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까닭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감독하는 시스템에 성문(聲紋, 주파수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음성을 줄무늬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 사람마다 고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쓴다)을 등록한 후 22:00~06:00까지 확인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야간 외출이 금지되나 심야시간 무단외출을 일삼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2021년 5월 7일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라는 교육과 함께 경고장을 받기도 했으나, 문제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임에도 무단결석을 일삼았고, 수업에 빠지고 도망한 결과(缺課)가 70회에 이를 정도였다. 보호관찰관의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1년 6월 4~6월 7일까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그 기간에 12~14세의 여중생 4명, 남중생 2명 등과 심야시간에 무단 외출하여 훔친 차량에서 잠을 자는 등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보호관찰법위반 진술조서 작성 화면.(제공=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위반 진술조서 작성 화면.(제공=군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전부 시인했고,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철이 없지만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정해둔 답을 읊듯이 진술했으나, 법원의 유치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소년원에 수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휴지에 눈물을 닦으며 계속 우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전 촉법인데 왜 불구속 재판하지 않아요?”라며 하다가, 법원에서 소년원 유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는 거냐구요?”, “전 촉법이라구요!”라며 악어의 눈물(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을 그치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선물하는 소중한 선물이고 마지막 기회이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헛된 욕망으로 잃지 않길 바란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피력했다.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는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재범해서는 안되며,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③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의 법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주 우려가 있거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이 발부된다. 보호관찰관이 신병을 확보하면 조사를 거쳐 법원의 유치 결정으로 통상 1개월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유치되며, 특별히 계속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1개월 더 유치 연장이 가능하다. 유치기간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A군처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 ‘사회내 처분’인 보호관찰에서 ‘시설내 처우’인 소년원 수용 결정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88,000 ▼346,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2,500
비트코인골드 46,880 ▼280
이더리움 4,49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310 ▲80
리플 748 ▼1
이오스 1,183 ▲12
퀀텀 5,66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68,000 ▼346,000
이더리움 4,50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310 ▼120
메탈 2,425 ▲2
리스크 2,380 ▼2
리플 749 ▼0
에이다 664 ▲1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00,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9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9,470 ▲230
리플 748 ▼2
퀀텀 5,665 ▲20
이오타 32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