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는 지난 1월 31~ 3월 31일간 대구 도심 주요도로에서 폭주족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6대를 압수하는 등 관련자 32명을 소환조사 완료했다.
대구경찰은 오토바이로 무리지어 주행, 경적을 울리고 지그재그 운전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는 폭주족 및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뒤 교통법규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해 경찰서 교통경찰 ‧ 경찰관기동대 및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그동안 검거 활동 및 사례를 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 오전 1~오전 6시경 북구 복현오거리, 칠성교, 종합유통단지등 앞 도로에서 폭주족 단속으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피혐의자 4명을 검거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경 북구 파티마병원삼거리, 큰고개 오거리, 복현오거리 등 앞 도로에서 폭주족 단속으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피혐의자 6명을 검거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시~오전 6시 및 5월 28일 같은 시간 성당네거리, 본리네거리, 감천네거리 등 앞 도로에서 폭주족 단속활동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등 피혐의자 16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 6월 6일 오전 2~오전 4시 폭주족 단속에서는 채증 된 영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혐의자 5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 5대도 현장에서 즉시 압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륜차의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 6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중으로,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미부착, 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이 주 단속 대상이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촬영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추적수사 후 혐의가 드러나는 피의자는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