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 중이다.
또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에 파견,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기록물 중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가지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관련 데이터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