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54곳에 불과

전국 89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각 지원 포함)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곳은 26개에 그쳐 기사입력:2021-06-14 09:44:55
아동학대사건 관련 자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결과.(제공=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자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결과.(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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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6개월간의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법무부장관의 자료요청 제도(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의2 ① 법무부장관의 지자체 등 상대 통계 등 자료 요청권 규정)를 통해 전국 228개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점검 결과,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보호처분의 결정사실, 결정 이행상황 및 의무위반사실에 대해 1건이라도 통지 또는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54곳(약 2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전국 89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각 지원 포함)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곳은 26개에 그쳤고, 전국 273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중 집행담당자로서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한 곳은 17개에 불과했으며,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한 보호관찰소도 한 곳이었다.

최근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2020년 3,867건,대검자료), 보호처분 결정 건수(2019년 2,343건, 사법연감)와 비교*해보았을 때, 6개월분 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건수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함께 조사한 의무위반사실 통보는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약 6년간(2015.1.1.~2021.3.31.) 6개의 지자체에서 총 7건을 받는데 그쳐,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7건에 그쳤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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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라 법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사실을, 각 결정의 집행담당자(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교정직공무원, 보호관찰관, 수탁기관 직원)는 이행상황을 각각 지자체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장이 통지·통보를 통해 파악한 사법처분 관련 상황까지 고려해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과 행정의 분절적 대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위반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위반사실(아동학대 신고의무위반, 현장조사 거부,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보호처분4-8호 미이행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의 운영실태도 같이 점검했다. 의무위반사실 통보는 의무위반행위자 제재(과태료)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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