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12일 밤 9시45분경 정자동방 10해리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선박(해양물리탐사선)에서 오한 및 현기증등을 호소하는 선원 A씨(53세ㆍ남ㆍ1기사)를 긴급 구조해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해양물리탐사선 T호(2,085톤,포항선적,한국지질연구원,승선원30명)는 지난 8일 포항을 출항해 지질탐사 항해중으로 승선원 1기사 A씨가 오한 및 현기증 및 극심한 두더러기 증상을 호소해 선장이 119경유 신고했다.
접수를 받은 해경 상황실은 인근해역을 경비중이던 P-37경비정과 구조대를 급파, 응급환자 구조에 대응했다.
울산해경은 코로나19지침에 준해 환자 및 접촉 선원에 대해 발열검사한 결과 이상증세 및 특이점 없어 미포항으로 입항, 육상에 대기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해경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울산해경 박재화 서장은 “ 해상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송만이 최우선이며 해양경찰은 바다위 앰뷸런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해양물리탐사선 선원 긴급구조
기사입력:2021-06-13 11:28: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851,000 | ▼578,000 |
| 비트코인캐시 | 716,000 | ▼500 |
| 이더리움 | 5,051,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20 | ▼120 |
| 리플 | 3,426 | ▼11 |
| 퀀텀 | 2,590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900,000 | ▼518,000 |
| 이더리움 | 5,054,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60 | ▼100 |
| 메탈 | 625 | ▲2 |
| 리스크 | 272 | ▲2 |
| 리플 | 3,429 | ▼9 |
| 에이다 | 799 | ▼3 |
| 스팀 | 11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780,000 | ▼520,000 |
| 비트코인캐시 | 715,500 | ▼3,000 |
| 이더리움 | 5,050,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90 | ▼120 |
| 리플 | 3,427 | ▼8 |
| 퀀텀 | 2,592 | ▼2 |
| 이오타 | 1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