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비, 한 번 결정하면 끝? 이혼전문변호사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해'

기사입력:2021-06-14 08:00:00
사진=강예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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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시양육비 분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비양육권자인 부모는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수도 있으나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시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더욱 높게 설정된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좀처럼 변경하기 어려운 편이지만, 만일 자녀가 성장하여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거나 교육비 등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사정이 이혼 시에 비해 어려워졌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양육비 증액과 달리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짙다. 이를 위해 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감액 후 양육비의 액수, 쌍방의 재산 상태의 변경과 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을 내린다.

실제로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에서 양육비 감액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가족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이혼시양육비를 정할 때에 비해 자신의 급여가 훨씬 줄어들어 기존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고 1심 및 2심은 A씨의 급여 내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가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혼 후 새로운 거주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원리금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일 뿐 양육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혼 당시 B씨가 A씨 명으로 된 재산에 대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 양육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산정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았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증감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 제5항인데, 이 규정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양육비의 증감 또한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앞선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의 제재가 한 층 강력해지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감액 청구를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당사자로서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으나 법의 판단과 시선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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