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A씨는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 개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4개월 가까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사회명사명령 80시간 중 단 한 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해 유치됐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경제구호, 숙식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 및 지역 사회 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