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고의 기피 50대 대전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1-06-10 17:09:24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6월 10일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던 A씨(50·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절도로 올해 2월 4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 개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4개월 가까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사회명사명령 80시간 중 단 한 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해 유치됐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경제구호, 숙식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 및 지역 사회 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58,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707,500 ▲5,000
비트코인골드 49,150 ▼10
이더리움 4,52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650 ▲280
리플 738 ▲3
이오스 1,143 ▼2
퀀텀 5,95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60,000 ▲481,000
이더리움 4,52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640 ▲300
메탈 2,458 ▲11
리스크 2,581 ▲12
리플 739 ▲4
에이다 691 ▲3
스팀 3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14,000 ▲386,000
비트코인캐시 708,000 ▲7,000
비트코인골드 48,840 0
이더리움 4,51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610 ▲170
리플 738 ▲3
퀀텀 5,950 0
이오타 330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