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모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6명 중 5명은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에 대해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 등 3가지 항목으로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과 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했다.
그 결과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했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했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해 93.3%로 나타났으며,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살펴보니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경우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항목 등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 증가했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이 평균 1.5%임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안전문제다”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8~2020)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각각 연평균 99.7%, 58.1%, 103.4% 늘었다. 또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 이로 인한 사상자도 995명에 달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전반적인 규정 준수율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 한 달…여전히 미흡
한국교통안전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개정 전·후 이용 실태조사 발표 기사입력:2021-06-10 13:43: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05,000 | ▲105,000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0 |
이더리움 | 4,03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80 | ▼70 |
리플 | 3,845 | ▼10 |
퀀텀 | 3,129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40,000 | ▲130,000 |
이더리움 | 4,03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30 | ▼110 |
메탈 | 1,071 | ▼5 |
리스크 | 599 | ▲0 |
리플 | 3,847 | ▼11 |
에이다 | 1,005 | ▼1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4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686,000 | ▼1,000 |
이더리움 | 4,05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40 | ▲120 |
리플 | 3,844 | ▼15 |
퀀텀 | 3,147 | ▲10 |
이오타 | 2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