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행위는 '차'가 가지고 있는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로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차’가 본래의 효용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의 직접적인 훼손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 용도인 효용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며, “재물의 본래 용도와 기능,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마약범죄, 재산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총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사, 민사, 가사, 소년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