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기사입력:2021-06-08 14:51:32
(사진제공=논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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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차경선 논산시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5월 25일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논산시의 범죄 양상이 강력범죄 보다는 민생범죄 비율이 높은 만큼,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차경선 시의원은 “우리 사회는 한 해 평균 범죄 발생으로 인해 약 30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것으로 추산되며(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지 2010. 8.), 범죄로 인해 교도소 수용시 1년간 1인당 2,350만원(2019년 기준)의 관리비용이 소요된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긴급생계비 지원 등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만큼,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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