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배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어… 이득액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기사입력:2021-06-04 08: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업무상횡령·배임은 상대방과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재산 범죄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과 배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56조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문언상으로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뚜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종종 두 혐의를 헷갈릴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모두 신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재질의 재산범죄이며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 범죄다.

이렇다 보니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될 때, 한 가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범죄의 성립요건을 따져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재물에 대해 발생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 이익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를 다툴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이득액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그 때부터는 형법상 업무상배임 및 횡령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부터 재정을 관리하는 사무직 직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에 연루될 수 있다.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이므로 전혀 다른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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