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SNS 홍보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BNK경남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BNK TV 경남은행ㆍ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등 SNS에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핵심 내용을 ‘상큼한 금융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일러주고 있다.
BNK TV 경남은행의 상큼한 금융교육은 애니메이션 형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상큼한 금융교육은 웹툰 형태로 제작됐다.
애니메이션과 웹툰 각각 총 8편이 제작될 예정으로 현재 2편의 콘텐츠가 각각 게시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이일환 상무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달라진 업무처리 방식과 길어진 시간으로 적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애니메이션과 웹툰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일환 상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도 중요한 법률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해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효과적인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