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짱을 꿈꿨던 철없는 10대, 등교 2주 만에 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21-05-28 10:38:02
(제공=군산보호관찰소)

(제공=군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년원에서 나와 복학한 학교를 2주간 공포로 떨게 만들었던 철없는 10대 소년 대상자가 28일 만에 소년원에 다시 수용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28일 복학한 학교에서 소년원에 수용됐던 전력을 떠벌리고 조폭 흉내를 내면서 학교폭력을 일삼던 A군(16)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중3 때인 2020년 9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쉽사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또래 중학교 여학생 2명과 공모하여 채팅 어플로 성매수를 시도하던 성인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금품을 갈취(일명 : 각목치기)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으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되면서 2021년 4월 30일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지난 5월 3일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한 A군의 만행은 등교 이튿날부터 시작됐다. 소년원에 갔다 온 것을 떠벌리며 급우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무 이유 없이 학생의 뺨을 3~4대 때리면서 시비를 걸며 욕설을 일삼았다.

복학 사흘째는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 욕설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기 일쑤였다. 소지가 금지된 비비탄총을 가지고 다니며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겨누고 위협하기도 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조르며 폭력도 일삼았다.

“나한테 지금 15본(15만원) 보내라”라며 페이스북 메신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교내흡연에 대한 교사의 지도훈육에 반항하며 교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기도 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틀거나 여교사를 상대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교권 침해도 일삼았다.

그러나 준수사항 감독을 위해 학교를 방문했던 보호관찰관 때문에 학생의 만행은 2주 천하로 끝났다.

보호관찰관이 즉각적인 제재를 약속하자 학교는 소년의 등교 2주 만에 긴급 등교금지 처분을 내렸다. 보호관찰관은 즉각 추가 조사로 피해 학생 사례를 수집한 후 비록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20여 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함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5월 27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받아냈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당일 보호관찰관은 곧바로 A군을 강제 구인, 법원의 유치 결정에 따라 A군은 소년원에 수용됐다.

앞서 보호관찰소로 구인된 A군은 조사 내내 “피해자들이 피해 코스프래 하는 거라고요”, “그런 행동 한 적이 없어요.”, “말도 건 적이 없어요.”, “걔가 누군지도 몰라요”, “친하지도 않은데 왜 때렸겠어요?”, “한 번도 말도 섞어 본적이 없어요.”, “피해 학생과 선생님들이 짜고 입을 맞춘 것 같아요”라며 학교 폭력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다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궁에 마지못해 “때리지는 않고 욕만 했어요.”라고 하다가, 결국 “저 하나 때문에 피해보고 위협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위협을 느꼈을 선생님께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비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조사를 끝내고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A군은 법원에서 곧바로 소년원 유치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전해들고 그 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펑펑 소리 내어 서럽게 울었다고.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 부적응에는 적극 돕고 지원하겠지만,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음’을 강조하면서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보호관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선량한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835,000 ▲215,000
비트코인캐시 524,000 ▲3,000
이더리움 2,64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940 ▲120
리플 3,171 ▲29
이오스 1,038 ▲13
퀀텀 3,088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948,000 ▲373,000
이더리움 2,64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970 ▲70
메탈 1,175 ▲16
리스크 748 ▲10
리플 3,172 ▲30
에이다 1,019 ▲13
스팀 20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87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523,000 ▲3,500
이더리움 2,64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940 ▲150
리플 3,171 ▲26
퀀텀 3,041 0
이오타 2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