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콜센터 직장갑질 고발

5월 20일 오전 8시 국세청콜센터 앞 시위키로 기사입력:2021-05-18 16:48: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 (지회장 강미혜)는 국세청 콜센터 직장갑질, 불법을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총괄팀장의 직장내 괴롭힘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다.

△머리 감고 다녀라 △월요일 연차 불가 - 이유 : 나태해져서(본인은 월요일부터 사용 여행) △국세청 직원들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는것 등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해라 △국세청 직원이 진행하는 교육 참석시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 ' 등 직원들 무시 △생리통 발생 직원한테 ‘왜 갑자기 생리통이냐’며 핀잔 △얼음 먹는 직원한테 얼음깨는 소리 시끄럽다고 '얼음 먹지마라' △시상식 등 공식석상에서 직원 옷차림 지적 △틀린 시험문제 출제에 대한 명확하고 정당한 수정 건의에도 본인 생각대로만 결정 판단 △말 잘 듣는 사람만 직고용 시켜준다 등이다.

또한 지회가 창립(2021년 4월 19일)하자 총괄팀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발언, 노동조합 가입자 확인(색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협박, 노조 홍보물 탈취등 지속적인 불법에 대해 이미 고소를 했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지금 이시간에도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게 지회의 항변이다.

아울러 국세청 콜센터는 조기출근 요구, 출근전 업무시험, 휴게시간에 방역활동 요구 등 1인당 400여만 원의 체불임금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정서도 서울남부노동청에 5월 13일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연차휴가도 임의로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는등 노동법 위반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5월 20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콜센터앞(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앞)에서 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유플러스아이티는 반론을 통해 단체교섭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제보와 언론플레이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사전교섭 진행을 합의한 상황에서 노사간 사전교섭도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사측은 부당한 임금체불을 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매년 상담원 급여를 인상해 주는 한편 하계 휴가비 지급, 코로나19 예방차원 전 상담원 독감예방 접종 실시 등 복리후생에도 상당 지원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해서도 내부 사전 조사결과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사측은 사실에 근거한 괴롭힘 행위 피해자 및 내용을 노조 측에 요청한 상태이다.

노동청 진정 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노·사간 교섭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집회 및 언론을 통해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태에 대해 회사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에 실질적인 교섭을 방해하는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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