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17일부터 비대면 다이렉트 IRP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다이렉트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 직원을 통해 관리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 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금번 결정은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꾸준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는 대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께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 수수료 무료 시행
기사입력:2021-05-17 1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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