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A321 NEO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해당 기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독립 유공자 유족 ▲국가 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 운임의 30~50% 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