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과 4월 25일 부산 사직실내수영장과 창원 실내수영장에서 실시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사진제공=남해지방해야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을 64시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자격정보 및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승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구조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수상에서 인명 피해를 감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