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전통신노조
이미지 확대보기MC는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영업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회사로부터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다 어렵다는 코로나19에도 SK매직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자랑한다”며 “하지만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고객 집을 방문해 정수기를 점검하고 제품을 판매해온 MC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3월 18일 최초로 MC만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설립된 SK매직MC지부는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전통신노조를 상급단체로 결정했고, 5월 11일 가전통신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받았다.
이로써 SK매직MC지부는 SK매직서비스지부(본조·서비스·물류)와 청호나이스지부(설치수리기사), 코웨이지부(설치수리기사),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방문점검원), 코웨이 CL지부(영업관리직), 바디프랜드지회(판매·배송·서비스)까지 합쳐 총 9천명이 넘는 가전통신노조 조합원들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SK매직MC지부는 이날 회견 직후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법정 기한 내에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종업계의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지난해 방판업계 최초로 103일 만에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SK매직MC지부는 “방문판매서비스 업계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가전통신노조의 손을 잡고 우리의 요구를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관철시켜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최저생계비 보장 ▲점검·영업수수료 현실화 ▲시간 외 근로 인정 ▲조직장 갑질 근절 ▲수당되물림 제도 폐지 ▲MC직군 회계자료 공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