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저임금액을 위반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은 임금수준의 결정은 법인등의 의사결정체계가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 준수의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면책근거를 두는 법률 개정이 있었고 올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등의 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양벌규정에 법인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근거를 두어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액 위반시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최저임금법 책임체계 개선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10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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