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 기사입력:2021-05-09 10:50:12
양경숙 국회의원.(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양경숙 국회의원.(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 가향물질, 담배연기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128종이 물질이 검출됐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는 각종 지침으로 협약 당사국에 대해 가향 첨가물을 포함한 성분을 규제하고 있으며, 정부와 일반인에게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담배제품과 전자담배 등에 대해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담배 성분·배출물과 유독한 구성성분의 정보를 EU 회원국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담배제품의 판매량, 제조 과정, 성분, 독성물질과 배출물에 대한 정보 등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은 담배제품 및 각 담배제품의 연기에 적용되는 HPHCs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브라질은 담배회사에 담배제품 구성요소 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도 규제나 정보공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담배갑에 표기돼야 하는 발암물질에 관한 정보는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과 같이 6가지로만 정해져 있고, 「담배사업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야 할 주요 성분은 ‘타르, 니코틴’ 단 2종에 불과하다.

이에 양 의원은 “최근 해외 국가에서는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수입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금지 논의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공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및 배출물의 성분 공개가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양경숙 의원은 “현재는 성분공개와 분석에 관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로 담배와 배출물에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보를 파악하고, 이후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성분을 규제하고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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