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 원 뇌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2000만 원 뇌물수수 1심과 같은 무죄 기사입력:2021-05-08 01:58:0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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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산의 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3,000만원,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3000만 원 뇌물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3951 판결).
원심(2심)은 피고인이 2010년 8월경 건설업자로 정모씨부터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 편의를 봐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3,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2011년 7월경 부산파라다이스호텔 일식당에서 여름휴가차 고향에 내려온 기회에 만난 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뇌물수수의 점은 1심과 같은 무죄로 수긍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2010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제1심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17일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걸로 보여 3천만원을 주고 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민감한 시기에 정씨가 수많은 기자와 폐쇄회로(CC)TV, 6명이 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방법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했다.

원심(2심)인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16일 2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인정하고, 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3000만 원)에 대해 선고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3,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건설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간 3차례 사적인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사전 연락도 없이 지인과 경찰청장 관사로 찾아가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도 근거로 삼았다.

다만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사와 피고인은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요 쟁점은 뇌물공여자 A 등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여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2010년 8월경 3,000만 원 뇌물수수관련,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A 등 관련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A의 인적 관계, A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그러나 2011년 7월경 2,000만 원 뇌물수수관련,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1심과 같은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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