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사내 직원 사기업체 겸업금지 위반...'김경욱호' 기강해이 논란

기사입력:2021-05-07 16:45:42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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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직원이 특정 사기업체의 사내이사 신분으로 활동하며 겸업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업무태만으로 징계를 받거나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 사람들에게 폭행·욕설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월 취임한 김경욱 사장에게 공사 내 기강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선이 증폭될 전망이다.

7일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제2여객터미널에서 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 직원 A씨가 사내 겸업관리기준을 위반하고 분양형 호텔 운영사의 사내이사 신분으로 등재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운영사 설립 당시 의결권 행사 및 회사의 고급 정보를 획득하고자 약 1억원을 투자해 회사 지분을 확보했으며, 본인 동의하에 지난 2018년 사내이사 신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됐다. 그는 사내이사 자격으로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긴급 이사회를 포함, 총 27회 참석했다.

A씨는 공사 내 겸업관련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관적으로 자신의 경우는 겸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겸업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이나 상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호텔운영사 사내이사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호텔 운영권과 관련해 대립 관계에 있는 당초 운영사 사람들에게 폭행·욕설·부적절 표현 등을 하며 폭행·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공사 직원임을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호텔 운영사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호텔 운영권 다툼 현장에 갈 떄 회사 근무복을 입고 간 적이 있고, 사내이사 등재 당시 이력서에 공사 소속임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도 A씨는 공사 내에서도 심한 욕설과 부적절 언행 등으로 익명신고가 접수돼 감사실에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근무시간중 최근 10개월만 한정해 확인해 본 결과 다음 카페 대표운영자로서 근무시간 중 총 169회의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회원 등업 등을 관리하는 등 직무 태만으로 인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A씨는 "아직도 왜 해당 건이 겸직금지 위반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겸업금지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사내이사직을 그만 둘 의사가 있다"며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라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했고 거친 표현에도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는 A씨에 대해 중징계(정직) 처분을 내리고 공사 소속 근무자의 직무 태만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교육 시행,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경영 체제인 인천공항공사가 이전부터 제기되던 공사 내 기강 해이로 갈 길 바쁜 김경욱 사장의 발목을 잡았다"며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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