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는 제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 단계에서만 대응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착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에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