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수급 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서 감소했는지로 판단한다.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급여 내용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등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한다.
오는 10일 세대주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7일부터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