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1-05-06 08:08:44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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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면서 명예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20).
다만,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대구 지역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구 중·남구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선된 피해자(곽상도)에 관해, ① 피해자가 검사 재직 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내지 영장발부 담당 검사로서 사건 조작 및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 ② 피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 ③ 피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였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으며 위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문을 작성, 위 공동성명문을 시민단체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언론사 약 20곳에 배포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B는 인터넷신문사의 기자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가 작성 및 배포한 공동성명문을 전달 받아 이를 모방하는 방법으로 위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기사를 작성해 신문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편, 피고인 B는 모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원 200명 이상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타인의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의 구체성과 증명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공동성명문과 기사에 적시된 내용들은 모두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며,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재의 단계에서 피고인들에게 공동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인정되나, 공동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은 없으나 현재의 단계에서 피고인들에게 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공동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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