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바 있다.
박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