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친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LH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을 적극 지원하고 거점사업에 대한 개발구상은 물론 사업 총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은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LH는 주민 요청으로 사업 개발구상을 시작한 서울 금천·양천·중랑구를 비롯해 공공거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주민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 발굴과 개발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다. 다만 L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비 융자, 신축주택 매입확약,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신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마을공동시설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관리지역 내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다”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