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수두룩’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실태조사 발표 기사입력:2021-05-04 12:29:26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겨우 4.3%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단이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도로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8.6%(70대 중 6대)의 운전자가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한 반면 단일로에서는 79명의 운전자 중 단 한명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일시정지 규정 준수율은 고작 5.5%(36대 중 2대)에 불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진출입로에서는 운전자가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공단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92.1%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인지정도와 실제 준수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의 비율도 함께 조사됐는데, 보행자가 대기 중일 때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1.4%(73대 중 1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보행자 우선,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습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40,000 ▼203,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1,000
비트코인골드 46,840 ▲250
이더리움 4,48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980 ▼230
리플 746 0
이오스 1,189 ▲13
퀀텀 5,62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80,000 ▼305,000
이더리움 4,48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290
메탈 2,426 ▲5
리스크 2,359 ▼20
리플 747 ▼1
에이다 661 ▼2
스팀 4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62,000 ▼251,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8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80 ▼270
리플 747 0
퀀텀 5,640 0
이오타 3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