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이 갈이 잠버릇, 치아 괜찮을까?

기사입력:2021-05-03 21:28:39
구지은 동두천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사진=유디치과

구지은 동두천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사진=유디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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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한창 활기차게 생활해야 하는 어린이의 일상을 빼앗아갔다. 다가오는 어린이 날 역시 밖에서 뛰어 노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및 발육 상태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중 잠을 잘 때 이 갈이를 하기도 한다. 실제 수면 이갈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린이의 경우 14%, 성인은 8%, 그리고 60세 이상은 3% 정도로 확인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라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아이의 치아뿐만 아니라 턱까지 망가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모들이 어린이 날을 맞이해 아이의 치아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습관 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유아기는 처음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가 간지럽거나 잇몸이 불편해서 일시적으로 이 갈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 1~3세까지 유아기는 젖니가 교합을 형성하면서 자리를 잡는 시기로 교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 갈이를 한다. 또한 유치 교합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기도 한다. 만 3세 이후 어린이 이 갈이 증상은 유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또는 유치열기에서 영구치열기로 진행되는 시기에 성장 과정일 수 있지만 위아래 교합이 맞지 않는 부정교합이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어린이 이 갈이 증상은 영구치열기로 갈수록 빈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치가 나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구치가 난 이후에도 이 갈이가 지속된다면 치아 마모를 유발한다. 이를 갈 때는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평소보다 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이의 치아 형태가 변하는 것은 물론 잇몸 질환까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이를 가는 아이에게 자꾸만 이를 간다고 다그치면, 그 또한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해 이 갈이 잠버릇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이 갈이 증상을 빨리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녀가 이를 갈게 되면 턱 관절에 힘을 주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턱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턱이 아프다고 하면 이를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턱의 통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위 조직이 닳았는지 확인 한다. 이 갈이가 심하면 치아끼리 닿아서 균열이 생기고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위의 조직이 닳게 된다. 이로 인해 치통이 생기기도 한다. 이 밖에도 체중변화는 없는데 얼굴이 사각턱이 되거나 불균형이 생기는 등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치과를 방문해 얼굴 불균형의 원인이 이 갈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치아 상태를 점검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이 갈이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다. 낮 동안 받은 심적 스트레스를 밤에 이 갈이를 통해 표출하는 셈이다.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이나 놀이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부모들은 자녀가 낮 동안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대화를 자주 시도하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녀가 이 갈이를 계속한다면 교합안정장치를 착용시키는 것이 좋다. 이 장치는 마우스피스와 비슷한데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우고 자면 된다. 마우스가드라고도 불리는 이 장치는 윗니와 아랫니를 닿지 않게 도와주고 턱 근육 및 관절의 긴장상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단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것을 장기간 착용하면 치아 맞물림 변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정교하게 제작하고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지은 대표원장은 “이 갈이 습관이 심한 경우 치주조직 손상, 턱 관절 동통, 목과 어깨의 통증까지 유발하는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학습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발견에 따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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