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검사대상 확대 안내 포스터.(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검사서비스 대상 지역은 검사시설이 부족한 권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해당 지역의 출장검사 장소 및 일정은 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서비스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장 방문 시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권 △검사수수료(1만 5000원)만 준비하면 수검이 가능하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약 5000대 이상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공단의 자동차 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