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편입절차과정 채점표 등 허위 작성 면접위원(교수)들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1-05-03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채점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학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원심(피고인 A, B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121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허위, 고의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들이다. 이 대학교는 매년 대학본부 주관으로 편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전형요소는 전적대학 이수성적, 공인영어성적, 면접·구술고사성적으로 구성된다. 면접·구술고사는 학과별로 학과장을 포함한 소속 교수 3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직접 지원자들을 면접한 후 면접위원별 점수 및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수를 기재한 채점표를 작성, 서명해 대학본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다.

피고인 A는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H과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의 면접위원장이었다. 피고인 A는 사실은 면접위원 C,K가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해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기재된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면접진행요원 L에게 지시했고,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대학본부 소속 편입학전형 담당자로 하여금 채점표에 허위기재 된 지원자별 점수를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의 50%(40%)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과 공모해 위계로써 대학의 편입학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B는 2017학년도 H과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의 면접위원장, 피고인 A는 면접위원이었다.

사실은 면접위원 K는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했고, 피고인 B는 참석은 했으나 지원자들에게 직접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채점표 등 양식에 서명만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한 후 퇴실했다. 피고인 A는 면접진행요원 L에게 지원자들의 순위만 정해주고 실제점수는 L이 임의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마치 불참한 K가 정상적으로 참석해 직접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게 직접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기재된 채점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L에게 지시했고, L은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대학본부 소속 편입학전형 담당자로 하여금 허위기재된 지원자별 점수를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의 40%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피고인 C는 2018학년도 H과 편입학 구슬면접고사의 면접위원장이었다. 사실은 면접위원 A, K가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L과 공모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해 채점표와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5022)인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22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1000만 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을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진행요원 L이 허위로 채점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① 당시 학과 조교였던 W가 학과장인 피고인에게 2017학년도 편입학고사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면접위원 등과 관련한 결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직접 면접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한 다음 채점표상의 면접위원장란에 서명을 했으므로 본인이 면접위원장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면접위원으로써 직접 면접점수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채점표에 채점을 하지 아니한 채 서명만을 했으므로 면접점수가 허위로 작성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채점표를 알지 못한 채 공동피고인 A가 교부한 서류에 서명만을 했다고 주장하나 면접시험이 이루어질 경우 면접위원이 면접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 A, B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2020노1298)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8일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B는 지원자들에 대하여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지원자들의 순위만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점표 및 평가서에는 마치 피고인이 각 지원자들에 대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직접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채점표 및 평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대학의 편입학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득이나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대학교의 편입학전형 절차가 변경되어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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