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의 교통사고유발 4천여만 원 보험사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5-02 09: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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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4천 여 만원의 보험사기 범행 사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4.8. 선고 2021도1579 판결).

피고인은 2017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터널 앞 도로에서 레조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J운전의 혼다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그런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해 J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하고,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년 2월 24일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18년 10월 24일경까지 총 11회(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교통사고를 포함하면 총 13건)에 걸쳐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731만6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4755)인 부산지법 문흥만 판사는 2020년 5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1심은 △피고인은 위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건인 점, △피고인 차량이 타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교통사고도 있는 점, △위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은 업무상 차량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선처리비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따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731만6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는 고의유발 사고 의심을 가지고 본 사례 분석으로 보일 뿐 그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유형의 보험사기에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된 것이거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편취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2020노1480)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5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업무상 차량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거나, “끼어들기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로 근무했으므로 긴급 출동 및 그에 따른 업무상 연락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운전 습관에 따라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상대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한 건과 관련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을 보험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고의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보험회사들 역시 피고인이 위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당시부터 위 각 교통사고들이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직후에 수사기관의 조사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어,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에 따라 출동한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문건 이외에 사고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만할 객관적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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