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지점 행원은 지난 14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1500만원을 인출하려는 김 모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금융사기예방문진표에 자금 용도를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작성한 김 모 고객이 현금으로만 인출해 달라는 행동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대우조선지점 행원은 “현금 인출 요청뿐만 아니라 김 모 고객의 다급한 모습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금 용도가 처음에 말한 중고차 매매대금에서 대출 상환자금이라고 바꿔 말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을 확신했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대우조선지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례를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하고 전임직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