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심의 안건으로 신규 입주 대상자에 선정을 위한 서류 심사와 관련 사항 질의, 경남지부 주거지원사업 경과 설명, 현재 주거지원 가정에 대한 관리 방안 등 주거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류우현 심사위원장은 “보호대상자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지닌 사업의 취지를 지역사회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이 보다 안정된 가정에서 잘 생활했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경남지부는 2009년부터 현재 대상자 주거안정을 위해 창원, 마산, 김해, 진주 등 소재의 임대주택 지원과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89호에 이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