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므로 본인이나 부모에 대한 범칙금 납부 없이도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다.
다만, 아동과 별개로 부모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부모 자신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해야 한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법령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신청 당시 부모의 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바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이 성년이 되어 출국하기 전까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납부시기에 따라 최대 70%까지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책사유가 없는 아동과 달리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장기간 불법체류 및 취업 중인 부모에 대해서까지 불법에 대한 아무런 제재 없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법 체류외국인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