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 김기영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작년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판단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는 비대면 연금시장에서 증권업 내 연금 규모 초격차를 확대함과 동시에 은행, 보험업권으로부터의 머니무브를 가속화 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