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광형 KAIST 총장 등 과학기술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안전관리 예산 확대, 연구안전 전문인력 확대 및 권한 강화, 학생연구자 보호, 안전교육 강화 및 의식 제고, 형식적 안전관리 탈피,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고예방에 첨단 과학기술 활용 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과학기술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와 현장 간 소통을 강조했다.
대학과 기업연구소 대표들은 기관별 안전 주요 현안과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고, 연구자와 기관 관계자 모두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