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 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2021-04-27 12:11:49
전기차 충전소(자료사진=국토부)

전기차 충전소(자료사진=국토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앞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점유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를 막아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왔다.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14시간, 18:30∼08:30)을 고려해 정해졌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일단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이 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며,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 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24,000 ▼50,000
비트코인캐시 739,000 ▲4,500
비트코인골드 50,800 0
이더리움 4,57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0,420 ▲80
리플 790 ▼4
이오스 1,215 0
퀀텀 6,175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92,000 ▲7,000
이더리움 4,58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450 ▲100
메탈 2,438 ▲11
리스크 2,652 ▲5
리플 791 ▼4
에이다 749 ▲13
스팀 40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80,000 ▼8,000
비트코인캐시 738,500 ▲4,500
비트코인골드 50,100 0
이더리움 4,57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0,400 ▲80
리플 790 ▼4
퀀텀 6,130 ▲65
이오타 345 ▲0
ad